BPJPH 규정 제4호(2026): 해외 할랄 제품, 인도네시아 반입 전 적합성 요건 충족 의무화

BPJPH Regulation 4/2026 Halal Conformity Assurance (Preview)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할랄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통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BPJPH 규정 제4호/2026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해외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았든, 공식적으로 비할랄(Non-Halal)로 선언되었든 상관없이, 통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정식 선적 전 적합성 확인(pre-shipment conformity assuranc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도착한 뒤에 처리하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화물이 출발하기 전, 원산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서류상의 검증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가 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규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와 브랜드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1. 들어가며

BPJPH는 2026년 8월 7일 자카르타에서 이 규정에 서명했으며, 2026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 관보(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556)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공식 목적은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해외 할랄 제품의 할랄 지위와 규제 적합성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품의 수입·유통·거래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규정은 수입 절차에서 완전히 새로운 검문 지점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도 컨테이너 단 하나조차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하기 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규정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원료로 만들어져 할랄 인증에서 제외되며 그 대신 비할랄(Non-Halal) 선언을 해야 하는 제품 역시, 동일한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

이 규정의 핵심은 “Pemastian Produk Halal(할랄 제품 적합성 확인)”이라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수입 제품이 실제로 해당 할랄 인증서 또는 등록번호, 할랄 라벨 혹은 비할랄 선언, 수입 서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할랄 제품 보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검증과 제한적인 물리적 검사를 결합한 절차로 정의됩니다.

제2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거나 유통·거래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금지된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대신 비할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두 카테고리의 제품 모두 수입 통관 신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이 적합성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할랄 제품 보증 체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할랄 인증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역할
2014년 제33호 법률 (2023년 제6호 법률로 개정) 할랄 제품 보증 — 인도네시아 할랄 규제의 핵심 법적 틀
2024년 제42호 정부규정 할랄 제품 보증의 운영 — 이 규정이 속하는 운영 체계
2024년 제153호 대통령령 BPJPH의 기관 권한을 수립
2024년 제1호 BPJPH 규정 BPJPH의 조직 구조 및 업무 절차
2026년 제4호 BPJPH 규정 본 규정 —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의무를 수립

4. 적용 대상 제품과 예외 대상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할랄 체계에 따라 할랄 인증 또는 비할랄 선언이 필요한 제품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며,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조작 제품과 같은 카테고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물품은 이 적합성 확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할랄 인증 의무 자체는 해당 물품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의 개인 소지품 및 운송 승무원이 휴대하는 개인 물품
  • 개인 소포,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보내는 물품 포함
  • 국경 통과자 물품 및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이사 물품
  •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하지(hajj) 순례자 물품
  • 시험용 샘플, 그리고 환적·경유 화물
  •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기타 물품

5. 누가 적합성 확인을 수행하는가

BPJPH는 이러한 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영이든 민간이든 인증받은 검사기관(Lembaga Inspeksi)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험기반 사업허가 — 검사 활동에 적합한 유효한 NIB(사업자등록번호)
  • 국가 인정 — 인도네시아 국가인정위원회(KAN)로부터 관련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태
  • 국내외 거점 보유 — 국내 사무소, 해외 지사, 그리고 해외 검사기관 파트너
  • 경영시스템 인증 — ISO 9001, ISO 17020, 그리고 ISO 27001, ISO 17029, ISO 37001 중 하나 이상
  • 자격을 갖춘 인력 — 할랄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유자격 검증인 최소 4명
  • 독립성 및 청렴성에 대한 서약 — 검사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 포함
중요 수입업자는 아무 검사업체나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이해상충이 없는 선정 절차를 거쳐 BPJPH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만이 이 적합성 확인을 수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6.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적합성 확인은 선적국 및/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이 출발하기 전 선적 창고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선적되기 전 화물 자체와 결부된 물리적 점검입니다.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항목을 다룹니다.

  • 행정 데이터 및 서류와 실제 제품의 대조 검증
  • 할랄 인증서 또는 SHLN 등록 목록과 제품 종류의 일치 여부 확인
  • 포장에 표시된 할랄 인증서 번호 또는 등록번호의 유효성 검증
  • 의무 할랄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정확한 HS 코드 확인
  • 수량, 용량, 생산코드, 생산일자와 구매 인보이스 및 주문 목록의 대조 검증
  • 포장에 할랄 라벨 또는 비할랄 선언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동물성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의 오염 위험 평가, 특히 보관이나 선적 과정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 할랄 도축 육류 제품의 도축 일자 적합성 검증
  • 해외 할랄 인증서(SHLN)를 보유한 제품이 생산지와 동일한 국가의 해외 할랄 인증기관(LHLN)에서 등록·발급되었는지, 그리고 BPJPH와의 유효한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발급되었는지 확인
  • 비할랄 선언 제품에 대한 분석증명서(CoA), 원산지증명서(Co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관련 지원 서류의 검토

검사 결과는 LPPH(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 할랄 제품 적합성 확인 보고서)라는 전자 보고서로 작성되며, 검사기관은 이를 BPJPH의 통합전자시스템을 통해 BPJPH에 제출합니다.


7. 수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적합성 확인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BPJPH의 통합전자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서류와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 수입업자식별번호(API)로 유효한 NIB
  • 할랄 인증서 또는 등록번호, 또는 금지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비할랄 선언
  • HS 코드가 포함된 제품 목록 — 수입 예정인 모든 품목
  • 위임장 — 수입업자가 공식 대리인을 통해 대행되는 경우
  • 회사 세금등록번호(NPWP)
  • 구매 인보이스 및 주문 목록 — 제품 설명, 수량, 생산코드, 생산일자, 단위 표기 포함
  • 서명된 책임 확인서 —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서약서

수입업자는 또한 BPJPH가 지정한 검사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8. 단계별 진행 절차

전체 진행 흐름은 서류 검증, 결제, 물리적 검사, 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 1서류 검증: 선정된 검사기관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완전성을 검증하고 확인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완을 위해 반려됩니다.
  • 2인보이스 발행: 서류가 완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사기관이 해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BPJPH에 전달하고, BPJPH는 수입업자에게 공식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3결제: 수입업자는 청구된 금액의 100%를 지불하고 통합전자시스템을 통해 결제 증빙을 제출합니다. 이후 BPJPH는 이 증빙을 검사기관에 전달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4일정 조율: 검사기관은 수입업자 및/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일정 정보를 요청하며, 이들은 결제 접수일로부터 30일(달력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반려되고 결제 금액은 환불됩니다.
  • 5물리적 심사: 검사기관은 일정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달력일) 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6LPPH 발급: 절차가 완료되고 인보이스상의 차액이 정산된 후, 검사기관은 LPPH를 발급하여 BPJPH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9. 그 이후: LPPH와 통관 절차

LPPH는 수입 통관 신고서의 필수 첨부 서류로 기능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효한 LPPH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각 LPPH는 오직 한 건의 선적 또는 반입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LPPH는 독립된 종이 문서 형태가 아니라, BPJPH의 통합전자시스템과 인도네시아의 중앙 통관 데이터 플랫폼인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NSW)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교환됩니다. 수입업자는 LPPH가 발급되면 BPJPH 시스템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LPPH가 SINSW와 전자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한 번에 한 건의 선적만을 커버하기 때문에, 잦거나 반복적인 선적을 진행하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확인을 일회성 인증 이벤트가 아니라 매 수입 주기마다 반복되는 정례 절차로 계획해야 합니다.

10. 행정 제재

이 규정은 검사기관과 수입업자 양측 모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제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능한 제재
검사기관 서면 경고, 업무 정지, 적합성 확인 제공자 지정 취소
수입업자 서면 경고, 할랄 인증서 취소, 등록번호 취소, 유통 물품 회수, 물품 폐기

11. 시행 시점

BPJPH 규정 제4호/2026은 공포일인 2026년 8월 10일로부터 30일(달력일) 후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9월 초순경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BPJPH 청장은 규정 제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적합성 확인 수수료 체계를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BPJPH와 지정 검사기관 간의 협력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12. 해외 수출업체 및 브랜드에게 갖는 의미

할랄 인증을 받았거나 비할랄로 선언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해외 브랜드와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 규정은 수출 절차의 가장 첫 단계에 새롭고 필수적인 절차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 세관에 화물이 도착한 뒤가 아니라, 본인의 시설이나 선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수출 일정에 적합성 확인 절차를 포함시키기 — 검사는 선적 전에 이루어지므로, 계획된 출발일보다 충분히 앞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포장이 인증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할랄 인증서 번호, 등록번호, 비할랄 선언 모두 실제 제품과 물리적으로 대조 검증됩니다
  • 지원 서류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 인보이스, 주문 목록, 생산코드, 날짜 모두 모든 서류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현지 수입업자가 API로 유효한 NIB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이는 적합성 확인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와 수출 시설 간 긴밀한 조율하기 — 검사기관이 선적 전에 선적 창고에 직접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규정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제 집행 일부를 상류 단계, 즉 화물이 자국을 떠나기도 전인 귀사의 공급망 안으로 옮겨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절차를 표준 수출 프로세스에 미리 포함시키는 브랜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선적 지연이나 통관 신고 반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3. 마무리

BPJPH 규정 제4호/2026은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할랄 수입 체계에서 이루어진 변화 중 운영상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를 도입합니다. 화물이 도착한 이후 서류 검토에만 의존하는 대신, 이제 인도네시아는 원산지 국가에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물리적인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절차를,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요구합니다.

해외 수출업체, 수입업자, 브랜드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분명합니다. 할랄 준수 여부는 이제 화물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귀사의 시설을 떠나기 전에 검증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수출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하는 기업일수록, 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연을 피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출처 본 글은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BPJPH 규정 제4호 2026년(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556)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7일 자카르타에서 BPJPH 청장 Ahmad Haikal Hasan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규정은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도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할랄 인증이 의무인 제품뿐 아니라, 금지된 원료로 만들어져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비할랄 선언을 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두 카테고리 모두 수입 전에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합성 확인 검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선적국 및/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화물이 출발하기 전 선적 창고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화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후가 아닙니다.

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승객의 개인 소지품, 승무원의 개인 물품, 개인 소포, 이주노동자 소포, 국경 통과자 물품, 이사 물품, 하지 순례자 우편물, 시험용 샘플, 환적·경유 화물이 제외됩니다.

누가 적합성 확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국영이든 민간이든, BPJPH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인정·인력·경영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BPJPH의 공식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수입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효한 LPPH를 보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업자는 수입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효한 LPPH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해당 화물은 규제 대상 할랄 제품에 대한 표준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할랄 제품 또는 할랄 예외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 인도네시아는 해외 브랜드와 수입업자가 할랄 인증서 등록부터 지정 검사기관과의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조율까지, 인도네시아의 할랄 수입 요건을 원활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T INSIGHTOF Consulting Indonesia (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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