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7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BPOM 등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LOD가 있습니다. LOD는 브랜드사의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참고: LOA(위임장) 과는 다름. LOA는 공증의 일종인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며, LOD는 공증 불필요함.
# LOD: Letter Of Declaration (선언서) # 참고 LOA: Letter of Authorization (위임장)
LOD는 보통 3개 또는 4개 회사 간 작성하고, 작성하는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A. 브랜드사가 직접 수출할 때 (3개 회사 간 작성):
① 제조회사② 브랜드사(=수출회사)③ 인니수입회사(인니 distributor)
B. 브랜드사와 수출 회사가 다를 때 (4개 회사 간 작성):
① 제조회사
② 브랜드사
③ 한국수출회사
④ 인니수입회사(인니 distributor)
LOD의 제품명 브랜드명 + 제품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CFS 및 LOA에 적힌 제품명과 띄어쓰기, 대소문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BPOM에 제출 서류들과 수출 시 사용하는 모든 서류의 제품명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 시 꼭 복-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샘플 아래와 같이 제조사에서 발행하므로, 문서 상단에 제조사의 Head Letter가 필요합니다. (업무 진행 시 저희가 양식은 제공해 드리고, 내용도 서명 전 확인해 드립니다.)
LOD 양식
걱정 No!
이상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LOD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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