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해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서문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음료에 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분야 국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2개 할랄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BPJPH)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바 있으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BPJPH 사무총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참석한 업체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설명회에서 실제 질의된 내용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간 간담회 내용, 그리고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질의응답 (총 9개)
질문 1.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이 금지되며, 비할랄로 표시된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나요?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법에 의해 요구되므로 할랄 인증이 없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할랄 제품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할랄 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와 같이 그 자체로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은 할랄/비할랄로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하람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표시하지 않아도 됨).
질문 2.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는 판매가 금지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 날짜 이후에는 할랄/비할랄 라벨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BPJPH는 할랄 제품 보증법이 이미 시행일인 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PJPH는 이 날짜 이후 할랄/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서면 경고(1단계)부터 제품 회수(3단계)에 이르는 3단계 경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현재 MUI 인증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 BPJPH 인증 로고로 변경해야 하나요?
○ 변경이 필요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증받은 제품은 BPJPH 인증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MUI 인증 로고는 2026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의 목적은 기업이 해당 날짜까지 포장 재고를 소진하고 BPOM에 제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MUI 인증 로고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4. 인도네시아 BPJPH와 한국 할랄 인증원의 인증 취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할랄 인증을 받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할랄 인증기관(KMF, KHA)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심사는 할랄 인증기관(LPH, 국내에서는 주로 LPPOM MUI)에서 진행하며, 중간 심사는 인도네시아 심사원의 체류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BPJPH는 1년에 1~2회 중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LPH가 이를 실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질문 5. 인도네시아 현지 할랄 인증 기관의 인증과 BPJPH의 인증은 소비자 선호도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소비자마다 선호도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BPJPH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할랄 인증 로고와 BPJPH 인증 로고를 병행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즉 두 개의 로고(국내 인증 로고 + BPJPH 인증 로고)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두 인증 로고 중 하나만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BPJPH 인증 로고만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소비자 선호도 차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6. BPJPH와 국내 할랄 인증기관 2곳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MRA는 202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체결했습니다. 상호인정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7. 할랄 인증 로고를 스티커로 수출할 수 있나요?
○ 미정. BPJPH는 이를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 기국(BPOM)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POM에서 발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8. 한국 수출업체가 KMF와 KHA가 아닌 BPJPH가 상호 인정하는 외국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BPJPH는 다국적 인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면 한국에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공장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 의견)
인증기관과 제조공장이 같은 국가에 있어야 할랄 인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BPJPH의 입장입니다. 기업설명회에서 말레이시아 JAKIM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의 제품은 인증기관과 제조공장이 다른 국가에 있어 인도네시아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두고 OEM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BPJPH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증기관과 부여받은 법인이 같은 국가에 위치해 있어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이나 해석을 찾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질문 9. 기존 할랄 인증 없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후 BPOM에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이 필요합니다.
할랄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의 책임입니다.
맺음말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 시장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가장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신규 식품 수출시장 중 하나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아직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국내 수출업체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 식품 수출업체가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관련 규제는 미비하지만,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 식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할랄 식품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원본 파일 다운로드 ↓↓
식품안전 이슈리포트(제27호)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관련 Q&A
작성: 한국식품연구원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한국식품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심명로 245 1899-0559
담당자 식약처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 이현성 (063) 219-9382
발간물 www.foodcerti.or.kr
* 본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한국식품연구원 해외 식품 인증 지원센터에서 작성하였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화 시점
종류 | 계도기간 | 의무기간 (시작일) |
식품 (Food, 음료) | 2019.10.17 – 2024.10.17 | 2024.10.18>> 중소기업제품 및 수입제품 2026.10. (최대 2년 유예. 발표 2024.10.18) |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 2021.10.17 – 2026.10.17 | 2026.10.18 |
의약품 | 2021.10.17 – [2029~2034년] | 2029.10.18 또는 이후 (종류에 따라) |
화장품 | 2021.10.17 – 2026.10.17 | 2026.10.18 |
의류,가정용품,사무용품 | 2021.10.17 – 2026.10.17 | 2026.10.18 |
의료기기 (A등급) | 2021.10.17 – 2026.10.17 | 2026.10.18 |
의료기기 (B등급) | 2021.10.17 – 2029.10.17 | 2029.10.18 |
의료기기 (C등급) | 2021.10.17 – 2034.10.17 | 2034.10.18 |
인도네시아에서 빠른 인증, 빠른 론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