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 (JIPREMIUM 전시회 @JCC)
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딛기 위해 JIPREMIUM 참석차 자카르타에 오신 한국 제조사를 지 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가. 전시명 :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JIPREMIUM 2024) 나. 기간 : 2024. 9. 5(목) ~ 8(일) 다. 장소 : 자카르타 JCC 전시장 라. 규 모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약 250개사/바이어 약 400개사 참가 예정 마. 품 목 : 생활용품 및 소비재 전반 – 판촉/선물, 주방/가전, 홈/인테리어, 미용/화장품, 건강/레저, 문구/사무, 패션/액세서리, 스마트/IT 등 소비재 전 품목
로고가 꽤 예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2024] JIPREMIUM이 열립니다. 작년에 353개 회사가 참여했고, 올해도 300개 이상의 부스가 열립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에 오셨고, 그러다 보니 지인과 한국 인싸이롭 사무실,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상담이 많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당사가 화장품 BPOM 인증과 의료 기기 인증을 전문으로 진행하다 보니 1개 사를 제외하면 모두 그 분야였고, 대부분 화장품 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보건부에 승인된 ‘제품 인증’ 건 수를 보더라도, 화장품 인증 vs 의료 기기 인증 비율은 10:1 정도로 화장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연도별 차이는 있으며, 국내산 및 수입품 모두 포함한 수치임)
이번 JIPREMIUM 전시회에 오신 화장품 기업에 도움이 될 “인니 진출 시 꼭 확인할 4가지” 적어봅니다.
1. 인니에서 분류상 화장품인지? 2. 수입 가능 제품인지? 3. 바이어 특징 (수입사 = 독점권) 4. 최초 진출 시 인증에 걸리는 시간 (긴 호흡 필요, 미팅 시 확인할 점 2가지)
1.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장품인지? (의약품 x, 생활용품 x)
화장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치아 및 구강 점막과 같은 인체의 외부 부위에만 사용됩니다. 구강으로 섭취하거나 주사로 사용되거나, 비강 점막 또는 내부 생식기와 같은 인체의 다른 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화장품’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아 및 구강 관련 제품(치약, 가글 등)은 화장품에 포함됩니다. 이번 일주일간 상담했던 모든 기업은 당사의 제품 구분을 알고 계셨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국계 기업에서 필러(Filler)와 스킨부스터(Skin Booster)를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으로 등록을 계획중인 분이 계셨는데, 바늘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이 아닌 의료 기기입니다.
: 예) 인체 줄기세포 및 인체 추출물 포함 제품 :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 포함 시에도 인니 식약청의 안정선 테스트 및 요구 자료 증가 : **식물성 추출물: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분일 경우 복잡하지 않음. 단, 인도네시아에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식약청에서 관련 자료 요청.
제품명에 강력한 단어 포함 (Superlative Terms)
: 예) the most, number one, TOP, Ultra 등
성분 관련해서는 ASEAN의 다른 국가에 수출했거나,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3. 바이어 특징 (수입사 = 독점권)
JIPREMIUM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업이 인도네시아 총판 디스트리뷰터를 찾으러 오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리 차원에서 수입 및 식약청 제품 등록은 인도네시아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총판은 자동으로(?) 독점권을 가진 수입사가 됩니다.
화장품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3년간은 그 회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3년 동안 귀사의 제품에 집중해 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MOQ를 비롯한 내부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최초 진출 시 그런 조건을 양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누가 모르나? 쉬운 일이 아니죠
추가 Q&A
Q: LOA(위임장) 기간을 3년 보다 짧게 1년으로 한다면 1년 후 인니 기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그렇더라도 3년 기한의 제품 인증 번호가 발급되었다면 3년을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BPOM에 2024년 8월 재차 확인한 내용)
Q: 3년 사이에 총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A: 양사 간 작성한 총판 계약 내용에 따르겠지만, 계약 해지 후 다른 회사로 총판 변경 시에는 (제조사에서 인니에 법인을 직접 세워 진출 포함) 기존 총판이 종료(Termination)하겠다는 서류를 BPOM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료 수속에는 서류 제출 후 2~3주가 걸립니다. 단, 어떤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BPOM에 순순히 종료 신청을 하는 총판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인니 특성상 대부분 무응답)
Q: 전시회를 통해 찾은 인도네시아 회사에 독점 총판권을 넘기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A: 있기는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세워 직접 진출하시거나, 저희와 같은 컨설팅 업체 중에 PSB라고 불리는 화장품 유통 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수입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하시면 수입사가 주체적으로 여러 회사를 통해 유통을 할 수 있고 그 유통 회사들에 독점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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