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성분 50% 초과 시 등록 가능할까? (건기식 분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1000개 이상의 BPOM 인증, 할랄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특정 성분이 50% 이상인데, 인도네시아 BPOM 등록에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반식품으로 판매되지만, 인니에서도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시에는 성분의 비율이 제품 등록 유형을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품’이라고 해서 쉽게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성분이 50%를 넘는 제품의 등록 가능성건강기능식품 분류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INSIGHTOF 컨설팅은 (PT. ICI)?

인싸이롭은 인도네시아에서 1000건 이상의 BPOM 등록과 할랄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통합 인허가 전략을 제공합니다.


1. 주성분이 50%를 초과해도 등록 가능할까?

네. 조건에 따라 등록은 가능합니다.

제품 유형의 분류가 식품에서 건기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BPOM은 전 성분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제품을 ‘일반가공식품(ML)’ 또는 ‘건강기능식품(SI)’으로 구분합니다.
  •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랄, 허브 추출물이 50%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분 비율에 따른 등록 유형 비교

구분일반가공식품 (ML)건강기능식품 (SI)
등록 기간약 3~5개월8~12개월
SMF 제출불필요필수
효능 표기불가가능
등록 난이도상대적으로 쉬움복잡, 서류 많음
예시젤리, 혼합음료 등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인니 BPOM에서는 한국 제품의 신고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품 성분과 배합비율에 따라 재분류되므로, 성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3.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기능성 강조 성분이 다량 포함된 경우 (비타민, 미네랄 등)
  • 허브 추출물이 주성분일 경우
  • 한국에서 일반식품이라도, 인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단될 수 있음
  • BPOM 등록이 안 된 원료 사용 시, 별도 성분 등록 필요 → 6~12개월 소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성분이 60%가 넘는데 일반식품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능성이 강조되면 건강기능식품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BPOM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 가능할까요?

해당 성분을 먼저 등록한 뒤 제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일부 성분을 조정하거나, 대체 원료를 활용해 일반식품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SIGHTOF에서 검토해드립니다.


INSIGHTOF 컨설팅을 추천하는 이유

✔ 전 성분 분석 및 등록 가능성 사전 진단

✔ BPOM 등록 유형별 전략 수립 (ML vs SI)

✔ 미등록 성분 → 대체 제안 or 신규 등록 대행

✔ BPOM + 할랄 인증 통합 패키지 제공


마무리

인도네시아 식품 등록에서 주성분의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품의 유형, 등록 절차, 소요 기간, 비용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를 통해 제품의 등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식품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INSIGHTOF에 문의해 주세요.

1:1 무료 사전 진단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insightof.co.id



인싸이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인증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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