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치과용 의료기기(Dental 제품) 인허가 방법 – 보건부(MOH, KEMENKES)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500개 이상의 BPOM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한국 치과용 장비 및 임플란트 수출 관련 상담이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보건부(MOH)를 통한 치과의료기기 등록 절차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덴탈장비 및 치과재료 수출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도네시아 인허가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제품 분류: Class A~D 등급 확인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의 위험도 분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Class A부터 D까지 4단계로 나누며, 덴탈 장비 대부분은 Class B~D에 해당합니다.

  • Class B: 진료용 의자, 치과용 조명, 수술용 기구
  • Class C: 치과 임플란트, Dental X-ray 센서, 교정 장비 등
  • Class D: CT, 마취기 등 고위험 치과 장비

예: “치과재료 중에서도 임플란트는 보통 Class C로 분류되어 중위험 장비로 등록됩니다.”


2. 현지 유통 허가: IDAK & CDAKB 필요

인도네시아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통하려면 IDAK(유통허가)와 CDAKB(우수 유통 인증)를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부(MOH) 규정에 따라 필수입니다.

✔ INSIGHTOF는 Dental 제품 등록을 위한 IDAK 및 CDAKB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등록 서류 준비

치과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기술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시험 성적서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LOA(위임장)
  • ISO 13485, GMP 인증, IEC 인증
  • 인도네시아 회사의 법적 서류 및 기타 인도네시아 보건부 요구 서류

예: “임플란트의 경우 생체적합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며, 치과용 장비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도 필수입니다.”


4. OSS 시스템 등록

모든 치과용 의료기기(Dental 제품)는 OSS 시스템에서 ID를 생성해야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6. 심사 및 승인

MOH는 제출된 치과재료 문서가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임상자료를 요구합니다.


7. 승인 후 유통 가능

등록 완료 후, 해당 Dental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수입 및 유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치과 의료기기에는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8. 사후 관리 및 갱

  • 유효기간: 5년
  • 정기 보고 및 갱신 필수
  • 임플란트 등 고위험 기기는 안정성 보고 요구됨


FAQ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용 장비 등록 시 IEC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라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덴탈장비는 IEC 60601-1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등록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인된 시험 기관을 통해 시험 진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현지 회사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MOH 규정상, 현지에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소재한 법인, 디스트리뷰터 또는 CRO(현지 대리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INSIGHTOF 서비스 분야

  • 제품등록: 덴탈장비, 임플란트 등 다양한 치과용 의료기기 등록 경험
  • 현지대리인: 인도네시아 CRO, IDAK, CDAKB 라이선스 보유

결론

치과용 의료기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류, 서류 준비, 유통허가 확보가 필수입니다. 덴탈 장비와 치과재료 모두 보건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INSIGHTOF이 신속히 판매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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