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싸이롭 2016년부터 700개 이상의 BPOM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입니다.
최근 몇 달 연락이 뜸했던 한국 식품회사 담당자분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가 연기됐다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한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해당될까요?”
사실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된 규정*이니 벌써 10개월 지난 정보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이전 정보와 이후 정보가 혼재해 있기에 확인차 연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시행령 「PP No. 42 Tahun 2024 (할랄제품보장법 시행령)」

BPJPH 인도네시아 할랄청 로고
| 저의 체험 & 의견.2024년 10월 17일. 할랄 의무화가 오늘(17일)부터 인지, 17일 이후 부터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던 17일 날.많은 한국계 식품 유통 관계자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우리 식품 판매가 어떻게 될까 마음 조리며 있던 그 날. 그 날 오후” 갑자기 대통령(당시 조코위 대통령)이 할랄제품보장법 시행령이라는 법규에 서명을 하면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2년이 유예됐다. (아래, 이미지)뭐지? 하루 전날?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기도 했지만, 많은 한국계 식품 기업 관계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던 신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국(인도네시아) 중견,대기업에게는 규제를 가하면서 수입 식품은 2년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할랄 규제가 당장 시작하면 강력한 수출 장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할랄 의무화를 막으려는 선진국의 압력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검색해 보니 그런 기사는 찾을 수 없네요. 그 때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다보니 적절한 개방(=2년 유예)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쁘라보워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신규 법령을 추가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년 10월 부터는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

이 규정은 기존 2021년의 규정을 「PP No. 39 Tahun 2021」을 전면 폐지하고, 기한 연장·영구 유효 인증제·외국 인증 인정·기업의 새로운 의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령이 한국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NSIGHTOF 컨설팅 소개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700여 제품을 등록한 9년 차 인증 전문 컨설팅입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의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할랄+BPOM] 인증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카르타 소재.
1. 할랄 인증 의무화 기한 연장
새 시행령은 기업 규모별로 기한을 차등 적용합니다.
| 구분 |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
| 인니식품: 중견·대기업 | 2024년 10월 17일부터 |
| 인니식품: 인도네시아 영세·소기업 | 2026년 10월 17일부터 |
| 수입식품(외국 제품) | 2026년 10월 17일부터 |
✅ 대기업은 이미 의무화가 시작되었으며, 영세·소기업도 유예기간 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수입 화장품 및 Class 1 저위험 의료기기도 2026년 10월 17일 이후 할랄 의무 대상입니다.

2.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 → 영구화 (직접 인증만 해당, 교차 인증은 아님)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2021년 법령까지는)에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4년이었고, 갱신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성분·공정에 변경이 없는 한 영구 유효합니다.
다만 원료, 제조공정, 포장 등이 변경될 경우 BPJPH(인도네시아 할랄청)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BPJPH에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할랄인증은 1년, 3년 등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영구’이기 때문에 직접 인증 추천드립니다. 유효 기간을 고려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Old vs New
3. 외국 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 명확화
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BPJPH와 상호인정(MRA)을 맺은 외국 인증기관 발급 → 등록만으로 인정
- MRA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 BPJPH 직접 인증 필요
- 외국 인증서를 등록했고 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 갱신 기한이 “90일 전부터 갱신 수속 가능” → “60일 전부터 가능”으로 단축
👉 한국에서 받은 인증도 KTC, KMF 등 BPJPH 인정 기관이라면 그대로 등록 가능합니다.





















4. 기업의 새로운 의무
새 규정은 기존보다 강화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할랄 라벨 부착 의무
- 할랄·비할랄 제품 생산·보관·유통 라인 분리
- 할랄일관성인증서(Consistency Certificate) 확보 → 4년마다 HAS(할랄보장시스템) 평가 Halal Assurance System
- 중소기업은 위험분석 기반 평가 적용
불이행 시 서면 경고, 과태료, 인증 취소, 제품 회수 등의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 아래 사진은 돼지고기 포함 제품들에 필요한 라벨 (돼지성분 할랄 라벨)
▶ 일부 매장은 비할랄 (돼지 성분 포함) 제품 매대를 마련할 수 있으나, 한정된 공간이다보니 그 자리 싸움은 치열할 듯.










돼지 고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 (빨간 라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BPJPH가 인정한 인증기관 발급 건이라면 등록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Q2. BPOM 인증과 할랄 인증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BPOM은 식약청, BPJPH는 종교부 관할이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인증을 먼저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한 가지 인증이 끝났는데, 다른 인증 진행 시 이슈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BPOM 등록 완료 후 할랄 인증을 진행하는 데, 할랄 심사에서 ‘돼지 고기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아 제품명을 바꿔야 한다면 BPOM 등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인싸이롭을 통해서 BPOM 인증과 할랄 인증을 패키지로 진행하세요. 겹치는 서류 등은 한 번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동시 인증은 패키징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BPOM 라벨과 할랄 로고 라벨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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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 www.insightof.co.id
Q3. 한국 기업(해외 기업)이라면 2026년까지 준비해도 될까요?
유예기간은 주어졌지만, 신청 폭주가 예상되므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INSIGHTOF 컨설팅 제안
할랄 + BPOM 패키지 인증: 빠르고 안정적인 승인
현지 대리인 서비스: 수입자 지정, 등록 대행, 통관 지원
결론
2024년에 발표된 법령은 단순히 기한을 연장한 법이 아닙니다.
기업의 인증·라벨링·공정 관리 전반을 강화하고, 외국 인증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BPOM+할랄 인증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싸이롭 컨설팅은 현지 법인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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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이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인증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