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필수! 12가지 기재 항목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700개 이상의 BPOM 인증, 할랄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라벨에 뭐 써야 하죠?

오늘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2가지 필수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PT.ICI (PT.INSIGHTOF Consulting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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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10가지 필수 항목

항목항목주의사항
1. 제품명 및 기능/사용법브랜드명과 제품명으로 구성기능이 모호할 경우 사용법 병기 필요
2. 전 성분 표시함량 내림차순, INCI 기준1% 미만 성분은 순서 자유
3. 제조국Made in Korea 등반제품도 제조국 표기 필수
4. 중량 또는 부피g, ml, oz 등미터법 기준
5. 로트번호1차/2차 포장에 인쇄지워지지 않게 인쇄 또는 엠보싱 권장
6. 제조일/유효기간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30개월 미만은 반드시 기재
7. 경고 및 주의사항제품별 경고 문구인도네시아어 표기 필수
8. 신고자 정보수입사 또는 유통사 정보주소 포함, 스티커 가능
9. 신고 번호BPOM 등록 번호지워지지 않게 인쇄
10. 2D 바코드BPOM 시스템 발급QR코드 형태, BPOM RI 명시
[효능 및 용도]사용 목적불분명 시 상세 설명 필요
[라벨 언어]Bahasa Indonesia특정 항목은 영어 병기 가능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엄격한 라벨링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 라벨은 단순한 정보 표기를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POM 규정(특히 2020년 30호 BPOM 규정 및 2023년 17호 BPOM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0가지 필수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필수 기재 항목과 각 항목별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품명 및 기능/사용법

화장품 품명: 제품의 이름과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제품명은 신고 시 제출된 브랜드명과 제품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기능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기능/사용법: 제품명 또는 설명만으로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립스틱, 파우더, 치약, 바디워시, 샴푸, 향수 등과 같이 기능과 사용법이 명확한 제품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효능/용도, 사용법, 경고/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전 성분 표시

함유량 내림차순: 성분은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 순서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 1% 미만 함유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INCI 명칭 사용: 화장품 성분 명칭은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INCI) 명칭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INCI 명칭이 없는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 표기 규칙:

◦ 식물성 원료는 속명과 종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염료 성분은 다른 성분 뒤에 색지수(CI) 번호 또는 염료 성분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향료 또는 방향족 성분은 “향수(parfum)”, “perfume”, “fragrance”, “aroma” 또는 “flavor”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노 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성분명 뒤에 “(나노)”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3. 제조국 정보

• 제품이 제조된 국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조국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예: 한국산: Made in Korea).

4. 함량 (중량/부피)

• 제품의 중량 또는 부피를 미터법 단위로 표시하거나, 미터법과 함께 야드파운드법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예: 순중량 50g, 중량 50ml, 순중량 1.76온스(50g)).

5. 제조번호 (로트 번호)

• 제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 번호는 1차 및 2차 용기에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특수 잉크를 사용하거나 엠보싱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제조일과 유효기간

•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유효기간)을 표기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날짜, 월, 연도 순서 또는 월, 연도 순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tanggal kedaluwarsa)”, “baik digunakan sebelum(사용기한)”, 또는 의도하는 상태에 적합한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 시작해야 합니다.

• 특히 유통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경고/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정보)

•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에어로졸 제품: 경고 문구를 경고 상자에 표기해야 합니다. (예: “주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흡입하지 마십시오. 고압 용기이므로 50℃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찌르거나 불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불소 또는 알코올 성분 함유 구강 세척제: “6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구강청결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돼지고기 성분 함유 또는 접촉 제품: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돼지고기 함유” 또는 “제조 과정에서 돼지고기와 접촉”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자외선 차단제, AHA 성분 함유 제품, 치아 미백제(과산화수소 함유) 등 특정 제품군에는 추가적인 경고/주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 현지 담당회사 정보

•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신고자) 또는 포장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완전히 표기해야 합니다. 스티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자 주소 변경 시에는 식약청에 신고하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9. 신고 번호

• BPOM에 등록된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 신고 번호는 라벨에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합니다.

10. 2차원 바코드 (2D 바코드)

• BPOM에서 발급하는 2D 바코드(QR 코드)는 모든 화장품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 추적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신고 번호에는 하나의 2D 바코드가 할당되며, 업체는 BPOM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라벨에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BPOM 모바일 앱으로 인식 가능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체적으로 발급한 2D 바코드를 추가로 표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BPOM 2D 바코드 옆에 “BPOM RI”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 번호와 BPOM 2D 바코드는 모두 화장품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라벨링 규정 위반 시 제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라벨링 규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경고

• 최대 1년간 제품 판매 금지

• 규정 위반 제품 회수

• 표기 파기 (제품이 손상될 경우 해당 제품도 폐기)

• 생산 및/또는 수입 활동의 일시적 중단

• 신고 취소 (제품 등록 취소)

BPOM은 유통 후 화장품 표기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합니다. 특히 외국계 법인에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인싸이롭 컨설팅 역할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K-뷰티 열풍과 중산층 증가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및 라벨링 규제는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인싸이롭 컨설팅은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 할랄 인증을 진행해 온 9년 차 업체로, 복잡한 인도네시아 규제 환경을 한국 기업이 효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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