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 ‘치료’는 절대 금지! 올바른 효능 및 광고 표현 가이드

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 및 광고 규정 가이드

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 규정

‘치료’ 표현은 절대 금지! 올바른 효능 및 광고 표현 가이드

1. 도입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K-뷰티의 인기와 함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화장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INSIGHTOF 소개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700개 이상의 BPOM 인증, 할랄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BPOM 등록, 라벨링 자문, 광고 콘텐츠 검토 등 인도네시아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오용 표현 방지와 DIP 문서 준비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3. 인도네시아 라벨 및 광고 규정 핵심 정리

3.1) ‘치료’ 관련 표현은 절대 금지

BPOM은 화장품을 인체 외부 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미용, 체취 제거, 보호 및 유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예시 표현:

  • 주름이 즉시 사라진다
  • 피부암을 치료한다
  • 여드름 치료
  • 아토피 완화

제품명에 사용 금지된 단어:

  • 강한 효과 암시 단어: Ultra, Super, Slim 등
  • 종교적 단어: 신, 천국, 신성한
  • 부정적/자극적 단어: 독소, 암, 성적 언급 등

⚠️ 중요: 화장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질 수 있으며, 정기적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3.2) 올바른 효능 및 광고 표현 가이드라인

구분 설명
객관성 제품의 효능 표현은 과학적 근거 기반, DIP 자료 일치 필요
광고 금지 요소 과장, 소비자 오도, 비교광고, 타사 비방, 허위 인증 사용 등
사회적 금기 종교 모욕, 미신 조장, 폭력 표현, 차별, 불안 조성 등
인증 마크 BPOM, 할랄 등은 인증 받은 제품에만 사용 가능
DIP 문서 광고 표현도 DIP와 일치해야 하며, 요청 시 제출 필요

3.3)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BPOM의 주요 제재 수단:

  • 서면 경고
  • 최대 1년간 판매 금지
  • 위반 제품 회수 및 표기 파기
  • 신고 취소
  • 광고 중단 및 과징금 부과 가능

특별 주의: 외국계 법인 수입사의 경우, 제재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FAQ

Q. “치료”라는 단어 대신 어떤 표현이 가능한가요?

A. “개선(help reduce)”, “관리(manage)”, “피부 진정(soothing)” 등 간접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Q. 효과가 입증된 자료가 있다면 강조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해당 내용은 DIP 문서에 포함되어 BPOM에 제출되어야 하며, 요구 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 광고 영상은 BPOM 등록 대상인가요?

A. 직접 등록은 아니지만, 광고물도 DIP 검토 항목이며, 현장 감사 시 문제가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싸이롭 컨설팅의 역할

  • BPOM 등록 + 라벨링 문구 검토 + 광고 문안 정비 지원
  • DIP 작성 및 광고 표현 일치성 점검
  • 규정 위반 요소 사전 제거 및 클레임 리스크 최소화
  • 700개 이상의 성공적인 등록 사례

6. 결론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번역 이상으로 문화, 종교, 법적 기준을 모두 고려한 라벨링과 광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효능 표현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DIP 문서와의 일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싸이롭은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 속에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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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이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인증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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