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7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거나 제품 브로셔/링크/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 BPOM 등록 못해요 (화장품)
1. 제품 자체의 문제
– 금기 성분 포함
– 유효기간 문제
– 제품명에 금기 단어 사용
– 안전성 및 효능 입증 자료 부족
2. 회사 및 생산 시설 문제
– 인증 부족 (GMP 등)
– 생산 시설 위생 문제
– 회사 정보 부족
3. 서류 및 행정절차 문제
– 서류 미비
– 번역 및 공증 문제
– 수수료 미납
4. 중복 제품 (타 회사로 이미 등록됨)
1. 제품 자체의 문제
– 금기 성분 포함 : 화장품에 금기 성분이 포함된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등록이 불가한 제품으로는 대마 성분, 일부 STEM CELL 등 입니다. 에스테틱 용 화장품 중 피부내 주입을 하는 제품도 사용 방법 때문에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문제 :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품명에 금기 단어 사용 : BPOM은 제품명에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기대를 부적절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Ultra, Super, Slim 또는 ‘치료’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 ‘천국’, ‘신성한’ 등의 단어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독소’, ‘암’ 같은 부정적 단어나 성적인 단어도 제품명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전성 및 효능 입증 자료 부족
: BPOM이 요구하는 주요 입증 자료로는 제품 성분 분석 결과,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테스트 결과, 효능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해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테스트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효능이 표방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UV 차단, SPF 50++ 등이 있을 경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 및 생산 시설 문제
– 인증 부족 (GMP 등) 예: 제조사에 ISO나 GMP 인증이 없는 경우
– 회사 정보 부족 제조사 및 수출 회사, 수입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다른 경우 포함)
3. 서류 및 행정절차 문제
– 서류 미비
위임장(LOA) 제공 불가할 경우
CFS(자유판매증명서) 제공 불가 또는 제품명이 다를 경우
GMP/ISO 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번역 및 공증 문제
LOA, CFS, GMP 3가지 서류의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은 경우
영문 서류가 없는 경우.
– 수수료 미납
수수료 미납으로 중간에 탈락한 경우는 없지만, 수수료는 인도네시아 화폐(IDR)로 인도네시아 계좌에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IDR 계좌, 법인 IDR 계좌에서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송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좌가 없는 한국 회사에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제 개인 계좌 또는 직원의 걔인 계좌로 도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경우 저희가 처음부터 컨설팅을 진행했다면, 컨설팅 비용 견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중복 제품 (타 회사로 이미 등록됨)
타사에서 이미 그 제품 및 브랜드를 등록한 경우 (기존 등록 업체에서 종료(termination)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BPOM에서 중복 등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첫째,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중복 출시되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둘째, 제품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셋째, 유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이 중복되어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일부 해결 방안으로는,
1. 제품명에 금지어가 포함된 경우: 인도네시아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제품명 변경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LOA, CFS, GMP 등 일부 문서를 제외한 미비 서류는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3. 타사 이름으로 이미 제품 등록이 되어 있으나 어떤 사유로 그 회사와 종료하려고 할 경우, 종료(Termination)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종료 신청은 기존에 제품을 등록한 그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지 성분: 금지 성분 관련해서는 성분에 맞춰 개별적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철저한 준비로 인도네시아에서 BPOM에 빠르게 등록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