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방법 (요구 서류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싸이롭은 2016년부터 700개 이상의 BPOM 인증, 할랄 인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의료 기기를 등록하려는 회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류가 왜 이렇게 많죠?”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의료기기를 보건부(MOH, Kementerian Kesehatan)에서 관리하며, 등록자는 수입·유통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허가의 큰 맥락과 서류가 많은 이유,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싸이롭 컨설팅 (INSIGHTOF Consulting)

9년 차/ 700개+ 제품 등록 / 인증 전문 컨설팅 / 자카르타

1. 인허가의 큰 그림: “등록자 중심” 구조 이해

  1. 관할: 인도네시아 보건부(MOH)
  2. 등록자 중심: 기기 등록자(현지 법인 또는 현지 대리인)가 수입·유통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동일 기기라도 등록자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3. 필수 라이선스
      • 유통업 허가(Distributor License): IDAK(구 IPAK) 등.
      • 창고·품질관리 요건: 온·습도, 청결, 보관·출고 기록 체계 등.
  4. 제품 인증 번호
      • 수입 의료기기: AKL(Alat Kesehatan Luar) 번호 부여.
      • 현지 제조 의료기기: AKD 번호 부여
  5. 라벨·사용상 주의: 인도네시아어 표기, 등록번호, 제조사·수입자 정보, 사용상 주의 문구, 취급·보관 조건 등이 요구됩니다.

2. 서류가 많은 “진짜” 이유 6가지

  1. 책임 귀속: 등록자가 수입·통관·회수까지 1차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 위임장,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승인 방식: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선(先) 규제, 후(後) 시장”. 즉,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을 최대한 증명해야 합니다.
  3. 샘플 테스트 없이 문서만 확인: 문서만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는 샘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등록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더 꼼꼼히 확인하며, 모든 궁금 사항이나 기능이 문서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신기술/신기능 도입 제품은 충분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인증은 참고만 – 혜택 없음: FDA, CE 등 해외 증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CE 인증이라도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은 당연히 제출할 수도, 로고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5. 라벨·카탈로그 사전심사: 라벨 시안, IFU, 카탈로그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6.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지만,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요청:
      • 대표적인 예로,
      • Class가 낮은 저위험도 제품의 임상평가 보고서 (CER, Clinical Evaluation Report) 요구
      • 전기 의료기기의 경우, IEC 60601 필수

“임상평가 보고서와 IEC-60601 준비에는 금방 수 천만 원이 드는데요. ㅠㅠ”

그리고 경험적으로, 해외 제품을 더 까다롭게 보거나, 보완서류 요청을 꼭 거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3. 단계별 절차 (인증 후에도 이어지는 규정들)

  1. 등록 전략 결정
      • 직접 법인 vs. 총판 명의 vs.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License Holder)
      • 바이어를 찾기 전이라면, 초기 진입은 현지 대리인으로 빠르게 등록 후, 총판/직접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추천 방식임.
  2. (직접 등록 시), 유통업 허가(Distributor License) 준비
      • 창고·SOP·담당자 지정, 시스템 점검, 주소·KBLI 코드 등 사업자 정보 정비.
  3. 제조사·제품 기본 문서 수집
      • ISO 13485, GMP, CFS/Free Sale, 위험관리(RMF), 임상·성능자료, 시험성적서,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해당 시).
  4. 전자 시스템 등록 및 서류 제출
      • 신청서, 제품 기술문서, 라벨/IFU 시안, 위임장·계약서, 번역·공증본.
  5. 심의·질의응답 대응
      • 보완 요구가 항상(?) 나옵니다. 보완 요구에 응답 속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물론, 초기 서류 제출 시 완벽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6. 등록번호(예: AKL) 부여 → 라벨 인쇄
      • 부여 후 라벨 확정, 포장재 인쇄/스티커·내지 반영.
  7. 수입·통관
      • 등록자 명의로만 수입 가능. 문서 불일치·라벨 불일치가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8. 사후관리
      • 변경관리(모델·라벨·제조소), 불만·리콜, 정기보고, 갱신.

4. 흔한 문제점 (체크리스트)

위험 지점전형적 반려/지연 사유예방법
등록자 선정한 번 등록 후, 등록 회사에서 ‘등록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변경 불가신뢰할 만한 파트너 선정, 현지대리인(RP) 활용 등.
번역·공증임상·시험 문서 번역 오류전문 번역·공증 라인 사용, 용어집 통일
라벨·IFU인니어 누락, 등록번호 표기 오류사전 양식 검토, 승인본만 인쇄 반영
사후변경모델명·부품 변경 미통지변경관리 SOP, 분기 점검, 선제 신고

5. 대표적인 제출 서류

  • COA (시험성적서)
  • GMP/ISO 13485 인증서
  • CFS: Free Sale Certificate (수출국 판매 허가증명)
  • 제품 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 – 일반적으로 브로셔로 대체
  • 사용설명서 (IFU)
  • Clinical Data
  • 라벨 디자인(인도네시아어 표기 필수)
  • 계약서/위임장 (수입사-등록사 지정용)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심사가 멈추거나 반려됩니다.

6. FAQ

Q. 현지 법인이 없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현지 대리인(RP/License Holder)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등록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 종료 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재등록 기간 동안 수입-통관을 못하는 공백 기간이 발생하므로 등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종료 진행)

Q. 라벨은 언제 확정하나요?

A. 등록 심사 후반에 확정합니다. 인도네시아어, 등록번호, 수입자 정보, 사용상 주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INSIGHTOF가 도와드리는 부분

✔ 등록 전략 수립: 현지 대리인 → 총판/직접 법인 전환 로드맵

✔ 기술문서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맞는 형식으로 정리

✔ IFU 사전 검토: 반려 포인트 선 차단

✔ 심사 대응: 보건부 매일 소통, 기한 내 보완 제출

✔ 사후관리: 변경·갱신·리콜 보고 체계 구축

결론

더 실무적인 궁금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귀사의 의료기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첫걸음인, 제품 등록을 빠른 속도로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insightof.co.id



인싸이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인증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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