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첫 상담 주요 질문 (Q&A 모음)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2016년부터 37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한국 화장품을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처음이면 막연하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수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번호로 이동하면서 읽어 보세요

1번

PSB라는 ‘화장품 유통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나요?

PSB (Pemeriksaan Sarana Bangunan: 건물 시설 검사, 유통 창고 시설 검사)

있습니다. ▶▶▶ 7번으로.

저희 디스트리뷰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 7번으로.

PSB가 뭔가요? 없습니다. ▶▶▶ 2번으로.

2번

PSB 수속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과 등록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 수입도 그 회사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독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 종류,

(1) 본사 또는 인니 수입사가 직접 세운 회사도 가능하고 ▶▶▶ 3번
(2) 디스트리뷰터(총판)를 찾았다면, 그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4번
(3) 지인 회사 또는 특수 관계 법인이 있다면 그 회사도 가능합니다. ▶▶▶ 5번
(4) 모두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찾아 그 회사 이름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 6번

(현지 대리인이란, 화장품 유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빌리는 것, License Holder라고도 하고,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도 합니다. 판매 개시까지 신속하고 총판이나 직접 진출이 확정 전일 때 유용합니다.)

3번

[PSB가 없는 법인은 PSB 수속부터 시작]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PSB(화장품 유통 라이선스)가 필수입니다.

PSB 허가 절차에는 창고 실사가 있으며, 회사의 법적 문서를 제출할 때도, 업종 코드(KBLI) 란에 창고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창고 소유주와 직접 체결한 창고 임대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즉, 렌트한 창고를 재임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창고를 소유한 경우는, 소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PSB 승인 과정 중 핵심 확인 사항은 화장품을 유통할 창고가 규정에 맞게 잘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위생, 온도, 가구 등 창고 임대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창고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 등록증(NIB), 업종 코드(KBLI)를 결정하실 때도 저희가 한 번 점검할 수 있다면 BPOM의 최신 규정에 맞추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행정 수속이 오래 걸립니다.

NIB/KBLI 준비 완료, 창고 준비 완료 ▶▶▶ 7번으로.

4번

[(2) 디스트리뷰터] 활용

디스트리뷰터에게 PSB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을 이미 유통하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PSB가 있다면, ▶▶▶ 8번
PSB가 없다면, ▶▶▶ 3번으로 이동 (창고 여부 및 법인 서류부터 검토 필요)

5번

[(3) 인니에 있는 지인 회사 또는 특수 관계의 법인] 활용

지인 회사 등 특수 관계 회사에 PSB가 없음. PSB를 받아야 함 ▶▶▶ 3번으로 이동 (창고 여부 및 법인 서류부터 검토 필요)

6번

[(4) 현지 대리인(대리회사) 활용]
이하, ‘대리인’은 대리회사를 칭함

현지 대리인 서비스는 인니의 제품 등록 구조가 제품 유효 기간 3년 동안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점 회피 및 빠른 진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 인싸이롭 컨설팅도 현지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현지 대리인 서비스는 유통/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할 회사는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도 유통 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희 이름으로 등록 및 수입까지만 가능합니다. 창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창고 임대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현지 대리인의 장점은 제품에 관심이 있는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지만, BPOM에 특정 회사를 통해 등록하면 그 회사로만 수입해야 하는 독점 구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즉, 제품에 관심이 있는 유통사 A, B, C가 있을 경우, 현지 대리인 이름으로 (예) 3,000개를 수입 후 A, B, C 사에 각각 1,000개씩을 판매하고 결과를 보면서 유통사를 선택/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 서비스를 통해 바로 제품 등록 ▶▶▶ 8번

7번

[PSB 수속]

KBLI(업종 코드)와 창고가 준비되었다면 PSB 수속이 필요합니다.
PSB 라이선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에는 전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업로드) 한 시점부터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BPOM의 실사 일정 대기입니다. 서류 통과 후 실사까지 3~4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실사는 사무실과 창고를 모두 하며, 실제 방문 또는 줌 미팅(온라인 미팅)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 BPOM에 따라 다르며, 동일 지역에서도 BPOM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가 별도 공간인 경우, 각각 실사를 합니다.
도시별 BPOM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카르타 기준으로는 회사 대표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PJT(기술책임자)가 주도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줌으로 실사를 하더라도 핸드폰 카메라로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의 입구부터 내부의 디테일까지 확인을 하고, PJT는 바로 대답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고객사는 사전 체크를 해드리며, 하루 이틀 전에 PJT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 후 일반적인 보완/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follow-up 하고 통과시켜 드립니다. 단, 보완 서류에 창고의 전기 요금 고지서 스캔 파일 등 고객사에서 제공해 주셔야 할 서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PSB 완료. 제품 등록 시작 ▶▶▶ 8번.

8번

[화장품 제품 등록]

PSB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화장품을 BPOM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화장품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사(manufacturer)를 한 번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에는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저희 인싸이롭 컨설팅을 통해 제품 등록을 하실 경우, 제조사 등록은 별도 비용 없이(Free)로 진행해 드립니다(2024년 기준).

제조사 등록이 끝나면, 개별 제품 등록을 시작할 수 있고, 수속 기간은 약 2-3개월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기간은 ‘필요 서류 제출 후’부터 기간입니다.

BPOM에 등록할 수 없거나, 한국에서는 화장품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닌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글의 하단에 “Indonesia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이란? (한국과 다른 점 이해하기)”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요약하면,

  1.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있는 회사 중 수입할 회사를 결정
  2. 그 회사에서 PSB가 없다면, PSB 등록(4개월) 후, 제조사 등록(1개월)을 마치고 제품 등록(2-3개월)
  3. PSB가 있다면, 바로 제조사 등록(1개월) 후 제품 등록(2-3개월)
  • 제조사 등록은 최초 1회만 필요 (per 수입사)
  • 위 언급된 기간은 서류 제출부터의 기간임

Q&A

Q. 현지 디스트리뷰터는 1개월 이내에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달 걸리나요?

A. 인도네시아산(=국산) 제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국산 제품은 2주 만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단, 수입 제품은 2-3개월은 예상하시고 수출/수입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 등록을 위해 샘플을 인도네시아 보내야 하나요?

A. 샘플이 없어도 됩니다.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화장품 종류가 많습니다. 각 제품별로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제품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단, 용량이 다른 경우만 한 제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Kit)로 묶인 제품은 패키지(Kit)를 한 번 더 등록해야 합니다.


Q. 디스트리뷰터 검증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꼭 한곳만 써야 하나요? 두 곳 이상 쓸 수 없나요?

A.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현지 대리인’을 찾아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한국 제조사에 브랜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디스트리뷰터 별로 브랜드를 구분해서 한 브랜드는 A 디스트리뷰터에, 또 다른 브랜드는 B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제품을 등록하고 수입/유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현지 대리인을 써서 제품을 출시했는데, 직접 진출하려고 합니다. 제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취소 가능합니다. 현지 대리인 회사에서 종료(Termination) 신청을 BPOM에 하면 됩니다. 종료 신청 후 2~3주 정도면 취소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회사를 이름으로 제품 등록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제품 등록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에 제품 판매는 불가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기를 대상으로 적은 블로그인데 [종료 후 신규 회사로 등록] 과정은 화장품도 비슷합니다.

의료기기 인증 유효기간 ‘최대 5년’? 5년보다 짧을 수도 있나요?


Q. 인도네시아 디스트리뷰터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A.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이고 유통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매칭’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칭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까지 가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수출 및 진출 시 자주 접하는 상담 내용 정리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도 읽어보시면 절차를 90%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가장 하단의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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