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 수출, 인증절차 알아보기

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는 최대 할랄식품 시장으로 평가되며 속칭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국가인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BPOM 등록

모든 가공식품은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BPOM)에 각 제품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처리는 현지기업 또는 수입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등록된 제품의 라벨(포장 디자인, 표기 내용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의 변경 불가능!!!!!
물론 제품(제품명, 배합비율, 공정방법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당연히 재등록이 필요하겠죠?

등록절차는 식품 위험도 분류에 따라 [일반서비스 / 신속서비스] 로 분류됩니다.
– 일반서비스: 중간 또는 고위험군 식품 및 식품첨가물 평가
– 신속서비스: 저위험군 및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식품첨가물 평가

 

등록 승인 또는 승인 거절을 통보받는 데까지는 식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Working day 기준 60~120일로 고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 안내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록 시 제출 서류로는

1. 제품 원료 목록 및 함량
2. GMP / HACCP / ISO22000 인증 등 제조공정 품질관리
3. 완제품 분석 인증서(화학, 미생물오염 및 특정 식품첨가물 분석)
4. 유효기간 정보
5. 생산코드 정보
6. 라벨 디자인(색상)
7. 상표 증명서(제품의 TM 등)
8.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제품 인증서
9. 유기농 제품의 경우, 유기 인증
10. GMP-Free 상태
11. 방사능 조사 식품의 경우, 식품 방사능 조사에 대한 진술서
12. 알코올 음료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로서 위촉장
13. 라벨의 모든 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
정도가 있습니다.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식품 관리· 등록 시스템을 도입함

°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 식품법 No 18/2012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Regulation No.27 of 2013)
– No.83/M-DAG/PER/12/2012
– No.61/M-DAG/PER/9/2013
– No.73/M-DAG/PER/10/2014
– No.36/M-DAG/PER/7/2014

인증 (등록) 내용
° 요구하는 모든 시험과 증명을 거쳐 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허가 형태의 방식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cekbpom.pom.go.id)에서 등록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80)

적용 품목
식품 및 음료 품목군 전체
(전분류, 당류, 식용 유지류, 어육가공품, 간편 식류, 간식류, 음료류, 조미료 식품, 조림류 등)

□ 현황

취득방법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2020년 등록된 식품 및 음료 품목군은 약 3만5982개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14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식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 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인증
°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관련법령: Nomor 102 Tahun 2000 Tentang Standardisasi Nasional
– SNI 마크 정의 및 부탁 절차에 대한 BSN 규정: 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인증 내용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인증

□ 현황
취득방법
°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진행
° 해외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

취득현황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최대 12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약 35,600,000루피아
*시험비용 / 컨설팅 비용 제외 ​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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