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갱신 및 변경
1. (신규 등록 없이) 수정 신고만으로 변경 가능한 항목 허용 가능한 수정(Variation) 사항은 다음 유형의 수정을 허용하는 보건부 법령 No. 62/2017(제30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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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2023년 새롭게 공표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규제 Pertek 신청과 사전수입승인(PI) 발급의 단계별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인도네시아 식품 및 의약품 관리국 (BPOM)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리스트를 공개한 자료는

2016년부터 43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주요 서비스 의료기기 / 의료장비 IDAK (의료 기기 유통 허가증) CDAKB

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MINISTRY OF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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