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PH, 한국 제약업계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설명

BPJPH, 한국 제약업계 대상 할랄 인증 의무 교육 실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이번 주 한국 제약업계를 직접 찾아 할랄 인증 관련 사회화 활동을 펼치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 요건에 대해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주목할 만한 지점을 시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제 당국이 시행 기한이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특정 해외 산업군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세션에서 다룬 내용, 제약 제품이 근본적으로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그리고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지금 취해야 할 조치를 살펴봅니다.


01.서론

2026년 9월 1일, BPJPH 할랄 등록 및 인증 담당 부청장 마맛 살라멧 부르하누딘(Mamat Salamet Burhanudin)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TC)이 공동 주최한 “Indonesia’s Pharmaceutical Halal Certification Compliance Webinar”에서 줌(Zoom)을 통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Indonesia’s Pharmaceutical Halal Certific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Roadmap”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션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뿐 아니라,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다른 기업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 구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이미 인도네시아 규제와 씨름해온 기업들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사안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확장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한국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02.웨비나에서 다룬 내용

BPJPH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제약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 정책 및 이행 방안, 인증 절차와 요건, 그리고 사업자가 인도네시아 할랄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가 다뤄졌습니다.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에 반입, 유통, 거래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할랄 제품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 마맛 살라멧 부르하누딘(Mamat Salamet Burhanudin), BPJPH 할랄 등록 및 인증 담당 부청장

KPBMA와 KTC는 BPJPH의 참여를 특히 높이 평가했는데, 이는 규제에 대한 간접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보장(JPH) 체계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03.제약 제품이 할랄 인증에 포함되는 이유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요건은 식품과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보장 체계에 따르면, 제약 및 바이오제약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조작 제품과 함께 명확히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제약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기존 의약품 규제에 덧붙여진 종교적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BPOM의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승인과 나란히 운영되는, 별도의 필수 준수 요건이며 그 승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04.해외 제약회사를 위한 두 가지 준수 경로

부청장 마맛은 BPJPH의 인증 서비스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제공됩니다.

경로 가장 적합한 대상
BPJPH를 통한 직접 할랄 인증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할랄 인증서가 아직 없거나, 인도네시아 SJPH 표준에 맞춰 직접 인증받기를 선호하는 기업
해외 할랄 인증서(SHLN) 등록 BPJPH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해외 할랄 기관으로부터 이미 할랄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BPJPH는 특히 SHLN 등록 메커니즘을 해외 제약 제품이 접근하기 쉬운 옵션으로 강조했습니다. 발급 기관과 인도네시아 간에 공인된 상호 인정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인도네시아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보유한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05.BPJPH가 세션에서 다룬 내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외에도, BPJPH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모든 제약회사와 관련된 몇 가지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을 안내했습니다.

  •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 — 의무 요건에 포함되는 제약 및 바이오제약 제품 카테고리를 명확히 설명
  • 인증 절차 및 요건 — 기업이 충족해야 할 서류, 절차 단계, 표준
  •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발전 사항 — 여러 해에 걸친 시장 진입 일정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식

BPJPH가 밝힌 목적은 명확합니다.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사업자들이 할랄 인증을 제품 출시 직전의 막바지 장애물로 취급하는 대신, 더 일찍,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06.무역적 관점: BPJPH가 이를 기회로 규정하는 이유

부청장 마맛은 또한 국제 무역에서 할랄 준수가 갖는 더 넓은 전략적 차원도 강조했습니다. 규제상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할랄 인증은 사업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교역 흐름의 원활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한국 제약회사가 이 요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할랄 인증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기 위한 단순한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대신, BPJPH는 이를 단일 제품에 대한 승인을 넘어, 더 넓은 무역 관계에서 장벽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07.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해야 할 일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든, 아직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든, 인도네시아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 이번 사회화 활동은 미루지 말고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 어떤 제품이 할랄 인증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기 — 제약 카테고리는 균일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는 제품별로 확인해야 함
  • 직접 인증 또는 SHLN 등록 중 선택하기 — 이미 보유한 할랄 인증서(있는 경우)가 BPJPH와 공인된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원료 및 공정 서류를 조기에 시작하기 — 제약 제형은 흔히 활성 성분과 가공 보조제를 포함하며, 이는 할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일정에 할랄 인증을 조기에 포함시키기 — 이를 마지막 단계가 아닌 병렬 작업 흐름으로 취급하면 출시 직전의 지연을 피할 수 있음
실무 팁 인도네시아 BPOM 의약품 등록 절차를 이미 경험한 기업들은 할랄 인증도 비슷하고 익숙한 절차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BPOM이 아닌 BPJPH라는 완전히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자체적인 서류 표준, 심사 절차, 일정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작업 흐름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08.결론

BPJPH가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회화 활동은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요건을 파악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준수가 시급해지기 훨씬 전부터 특정 해외 부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이 요건은 BPOM 의약품 등록과는 별개의 자체 경로를 따르며, 고유의 절차와 서류 표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HLN을 통한 해외 인증서 등록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는 여기서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BPJPH 스스로가 보여준 것과 같은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할랄 인증 요건에 조기에 착수하고, 이를 막판에 처리할 준수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BPJPH의 공식 보도자료 “BPJPH Edukasikan Kewajiban Sertifikasi Halal bagi Pelaku Industri Farmasi Kore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약 제품도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필요한가요?

네. 제약 및 바이오제약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식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보장 의무 체계에 포함됩니다.

할랄 인증이 BPOM 의약품 등록을 대체하나요?

아니요. 할랄 인증은 BPJPH가 관리하는 별도의 필수 요건이며, BPOM의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승인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고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국 제약회사가 이미 보유한 해외 할랄 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BPJPH의 해외 할랄 인증서(SHLN) 등록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인증서가 BPJPH와 공인된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해외 할랄 기관에서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BPJPH는 왜 한국 제약회사를 위한 별도 웨비나를 개최했나요?

KPBMA와 KTC가 공동 주최한 이 웨비나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거나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한국 제약·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정책과 절차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준수 외에 할랄 인증이 갖는 전략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BPJPH에 따르면, 할랄 인증은 사업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교역 흐름의 원활함을 지원하며, 이는 단순한 준수 비용이 아니라 무역 촉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합니다.

귀사의 제약 제품을 인도네시아 할랄 요건에 맞춰 준비하고 계신가요?

INSIGHTOF Consulting Indonesia는 한국 및 국제 제약회사가 BPJPH 할랄 인증과 SHLN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시장 진입 훨씬 이전부터 제품이 준비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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