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2016년부터 37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 완료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BPOM 규정 중에서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징, 포장, 단상자 디자인, Packaging)

오늘 기준으로 식약처 웹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BPOM에 등록된 화장품 제품 수가 390,936개입니다. 라벨링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BPOM)에서 2022년 5월 자주 묻는 질문 46개를 정리해서 e-book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첨부파일)

E-Book 내용을 한글 번역 후 공유합니다.

일반 질문 35개와 관리 감독 관련 질문 11개로 총 46개 Q&A입니다.

일반 질문 35개

질문 1. 화장품이란 무엇입니까?

  •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피(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생식기),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품으로, 주로 세정, 향기 부여, 외관 변화, 체취 개선, 보호 또는 유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질문 2. 다음 용어들을 설명해 주세요

  • 화장품 표기 (Penandaan Kosmetik): 화장품에 관한 모든 정보(그림, 글씨, 또는 그 조합 등)를 말하며, 화장품 안에 들어 있거나, 붙어있거나, 포장의 일부이거나, 혹은 직접 인쇄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화장품 라벨 (Label Kosmetik): 화장품 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 화장품 용기 (Kemasan Kosmetik): 화장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 1차 화장품 용기 (Kemasan Primer Kosmetik):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 2차 화장품 용기 (Kemasan Sekunder Kosmetik): 1차 용기를 보호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질문 3. 화장품 표기는 유통 전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신고 시스템에서는 식약청이 유통 전에 화장품 표기에 대해 평가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번호 소유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표기가 된 화장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질문 4. 화장품 표기 작성 시 참고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 다음 규정들을 참고합니다.

a. 1999년 8호 소비자 보호법

b. 2009년 36호 보건법

c. 1998년 72호 의약품 관리 규정

d. 1977년 96호 보건부령(용기, 포장, 표기 및 화장품 광고에 관한 규정)

e. 2010년 1176호 보건부령(화장품 신고에 관한 규정)

f. 2011년 31호 무역부령(포장 제품에 관한 규정)

g. 2017년 11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화장품 회수 및 폐기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h. 2023년 17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제품 정보 문서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

i. 2022년 22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식품 및 의약품 감독을 위한 2차원 바코드 적용에 관한 규정)

j. 2022년 17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화장품 원료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k. 2022년 21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화장품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l. 2020년 30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화장품 표기 기술적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m. 2022년 3호 인도네시아 식약청 고시 (화장품 표기 주장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필요한 정보가 완전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실에 부합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및 효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d.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e.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f. 포장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지워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화장품 표기는 적어도 다음 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a. 효능/용도

b. 사용법

c. 경고/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정보

  • 다음 12가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화장품 이름

b. 로트 번호

c. 중량 (순중량)

d. 제조국

e. 신고자의 회사명 및 주소

f. 신고 번호

g. 유효기간

h. 성분

i. 효능/용도

j. 사용법

k. 경고/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정보

l. 2차원 바코드

  • 제품에 1차 및 2차 용기가 모두 있는 경우, 1차 용기에는 다음 정보가 최소한 표기되어야 합니다.

a. 화장품 이름

b. 로트 번호

c. 중량 (순중량)

하지만, 모든 정보는 2차 용기에 완전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용기 크기가 작은 화장품의 경우, 1차 용기에는 다음 정보가 최소한 표기되어야 합니다.

a. 화장품 이름

b. 로트 번호

c. 중량 (순중량)

하지만, 모든 정보는 별도의 라벨, 브로슈어, 혹은 포장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2020년 30호 인도네시아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이름은 신고 시 제출된 서식에 명시된 브랜드명과 제품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NOOR (브랜드명)

Body Lotion (제품명, 제품 종류)

Jasmine (제품 변형, 타입, 향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품 기능을 화장품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및 위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기된 제품명은 신고 시 제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석의 모호함이 없어야 합니다.
  • 로트 번호/생산 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a. 1차 및 2차 용기에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b. 지워지지 않도록 특수 잉크를 사용하거나, 엠보싱 처리해야 합니다.

  • 순중량/중량은 미터법 단위 또는 영국식 단위로 표기해야 하며, 미터법 단위가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순중량 50g, 중량 50ml, 순중량 1.76온스(50g))

  • 화장품에는 제조 국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예: 인도네시아산: Diproduksi di Indonesia, 한국산: Made in Korea)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는 완전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국내(인니산) 화장품의 경우, 공장 주소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생산 화장품 및 수입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품 생산 업체와 1차/2차 포장 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국 외에도 포장을 담당한 업체의 이름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시: 인도네시아산, PT. KLM – 인도네시아 포장)
  •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자는 식약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 신고 번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b. 읽기 쉬워야 합니다.

c.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a. 날짜, 월, 연도 순서대로 또는 월, 연도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b. “유효기간”, “개봉 후” 등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문 표기도 가능)

  • 성분 표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신고 시 제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b.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법 (INCI)에 따른 성분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INCI 명칭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식물성 원료의 경우, 속명과 종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d.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단, 1% 미만의 성분은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e. 색소는 다른 성분 뒤에 표기해도 됩니다. (색소 지수(CI) 또는 색소명 사용)

f. 향료는 “향수”, “향”, “향기” 등의 단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 표기도 가능)

g. 나노 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경우, 성분명 뒤에 “(나노)”라고 표기합니다.

  • 효능/용도 및 사용법이 명확한 제품 (립스틱, 파우더, 치약, 바디워시, 샴푸, 향수 등)의 경우 표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경고/주의사항 표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b.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경고 문구가 경고 상자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c. 불소 또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 세척제의 경우, “6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d. 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경우,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돼지고기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e. 돼지고기와 접촉하는 과정을 거친 화장품의 경우,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조 과정에서 돼지고기와 접촉”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f. 자외선 차단제, AHA 성분 함유 제품, 치아 미백제 (과산화수소 함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주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 화장품에는 경고/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1. 에어로졸 제품: “주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흡입하지 마십시오. 고압 용기이므로 50℃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찌르거나 불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2. 불소 또는 알코올 성분 함유 구강 세척제: “6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참고: 에어로졸과 구강 세척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으로 구분됨

돼지 (Pig) 관련

1. 돼지 성분 함유 화장품: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돼지고기 함유” 문구 표기

2. 돼지와 접촉하는 과정을 거친 화장품: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조 과정에서 돼지고기와 접촉” 문구 표기

3. 추가적인 경고/주의사항은 2019년 23호 인도네시아 BPOM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화장품 용기 디자인 변경은 제품 정보 문서(DI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DIP: Document Information Product
  • 추가 스티커 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스티커는 쉽게 떨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표기 내용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림은 용기 어디든 표기할 수 있으나, 표기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 이전 신고 번호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신고 번호가 발급된 경우, 이전 신고 번호 대신 새로운 신고 번호를 표기하여 이전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키트는 하나의 1차 포장 또는 하나의 2차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화장품(동일 혹은 상이한 품목, 여러 개의 신고 번호를 가진)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 하나의 1차 포장에 여러 개의 신고 번호가 있는 화장품 키트의 경우, 키트의 신고 번호와 각 화장품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설명을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2차 포장에도 표기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화장품이 하나의 2차 포장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D 바코드는 광학 장치로 판독 가능한 2차원 디지털 데이터의 그래픽 표현으로, 제품 식별, 추적, 추적 관리에 사용됩니다. BPOM 2D 바코드는 화장품 신고 번호가 발급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며, 하나의 신고 번호에 하나의 2D 바코드가 할당됩니다. 업체는 BPOM 시스템을 통해 2D 바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0호 BPOM 규정에 따라 2D 바코드는 화장품 포장에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게, BPOM 모바일 앱으로 인식 가능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2020년 30호 BPOM 규정에 따르면, 신고 번호와 BPOM 2D 바코드 모두 화장품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2D 바코드를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2D 바코드를 표기하는 경우, BPOM 2D 바코드 옆에 “BPOM RI”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미터법 단위로 1차 및 2차 포장에 표기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하지만, 순중량/종류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투명하거나 구멍이 뚫린 2차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또는 일부 정보가 1차 포장에만 표기될 수 있으나, 정보는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관리 감독 질문 (총 11개)

  • 신고 번호 소유자(=제품 등록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신고 번호 소유자는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기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소비자를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비합리적인 화장품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객관적이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BPOM이 유통 후 화장품 표기에 대한 감독을 수행합니다.

  • BPOM은 유통 후 화장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는 전국 BPOM 지사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평가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 표기를 인쇄하기 전에 BPOM과 상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자는 자유롭게 창의적인 표기를 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집니다. 2020년 30호 BPOM 규정이 지침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품 표기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서면 경고

b. 최대 1년간 제품 판매 금지

c. 규정 위반 제품 회수

d. 표기 파기

e. 신고 취소

  • BPOM으로부터 화장품 표기 관련 경고를 받은 신고자는 경고문에 명시된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객관적이지 않거나,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화장품 표기는 회수 및/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 표기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의 회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a. 신고자의 요청 또는 BPOM의 지시에 따라 신고자가 회수를 진행합니다.

b. 신고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가 회수를 진행합니다.

c. 객관적이지 않거나,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품 전체에 대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d. 신고자는 최소한 유통업체, 품목, 유통량 정보가 포함된 유통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e. 신고자는 회수 절차를 규정하는 SOP(업무절차규정)를 갖추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f. 회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발송 및 회수된 제품 수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g. 회수 결과는 경고문과 함께 BPOM에 보고해야 합니다.

h.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유통 업체에 회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i. 신고자는 회수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갖추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j. 회수 기록은 자세하게 남겨야 하며, 발송량과 회수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k. 회수 결과는 경고문과 함께 BPOM에 보고해야 합니다.

l.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유통 업체에 회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표기 규정 위반으로 회수된 화장품은 폐기됩니다. 만약 표기 제거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경우, 해당 제품 또한 함께 폐기되어야 합니다.

b. 다시 포장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우수 제조관리 기준(CPKB)을 준수해야 합니다.

c. BPOM 담당자의 입회 하에 폐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신고자의 자체 폐기의 경우에는 BPOM 담당자의 입회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d. 폐기 후, 신고자는 폐기 보고서를 BPOM에 제출해야 합니다.

e.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신고자는 유통 업체에 폐기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폐기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는 ULPK(소비자 불만 처리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Telp: 1500533 (telephone)

WhatsApp: 0812 1999 9533

Email: halobpom@pom.go.id

Website: www.pom.go.id

Twitter: @bpom_ri

Facebook: bpomri

이상으로 BPOM의 라벨링 규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인증’ 컨설팅이 필요하실 때 꼭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블로그에 도움이 될 내용들 남깁니다. 값진 정보들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카카오톡 문의하기 – 인도네시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때 제품 링크도 처음부터 보내주시면 제품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라벨/스티커 샘플 공유

(구글 및 쇼핑몰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임)

저희에게 의뢰하신 제품은 라벨 스티커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출력하신 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저희가 주거래하는 자카르타 인쇄 업체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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