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가공식품 등록제도 ML( Makanan Luar )
- 인도네시아 수입식품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의약식품관리청(BPOM)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함
- ML 발급은 수입업자나 독점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현지 수입업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류를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평가 이사회에 제출하면 됨
인도네시아 수입가공식품 등록제도 ML( Makanan Luar )에 대한 목적, 품목, 등록, 등록제외 품목에 대한 표입니다
ML등록절차
-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의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업체에게 제공 하면 수입업체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수입등록 신청
- 안전, 영향, 품질 기준과 라벨 조건 등에 관해 검사와 평가 실시
- 식약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
- 평가결과 등록승인서재등록기간 5년 또는 미승인서 발급
- 미승인서에 대해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ML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Form A, Form B)
- 회사위임장(Letter of Appointment)
- 보건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샘플 3개
- 식품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품의 성분 및 품질, 포장방법,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식품의 견본 및 견본의 내용, 라벨10매 및 카다로그
- 생산공장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 완성된 제품의 등록서류
- 재포장 제품은 재포장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 추천서
- 라이센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 사업면허 및 라이센스 보유, 해외공장의 추천서
수출증명서 이미지
ML등록 구비서류 |
수입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 주 소 : Jl. Percetakan Negara No.23, B Building, 2nd Floor, Jakarta
- 전 화 : 62-21-426-3333, 425-9945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Email : informasi@pom.go.id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평가 이사회
- 주 소 : Jl. Percetakan Negara No.23, Building D, 3rd Floor, Jakarta Pusat
- 전 화 : 62-21-8280-0221
할랄(Halal) 인증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비정부 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 발급
MOU할랄 로고 및 인증서
MOU 할랄 로고 | MOU 할랄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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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정 범위
-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MUI 할랄 부착만 허용함
- 원재료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에서 인정하는 해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함
- * 한국 이슬람 중앙회(KMF)의 LPPOM MUI 인정 절차는 현재 진행 중.
- –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인정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 부착은 권고 사항으로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황 임. 다만,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의거 할랄 인증이 필요함
- 2019년 10월 17일일부터 5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 음료 등의 할랄인증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임.
- 할랄인증 대상품목이 할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청에 제품을 등록할 수 없게 될 예정
온라인 할랄 인증 절차
할랄 인증 비용 및 기간
- 할랄 인증에 드는 비용의 경우 품목 및 회사별로 상이함
- 할랄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또한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약 1~2개월 소요됨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랄 인증 등록 시 약 2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비 및 컨설팅비를 포함하 여 약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비용이 듬
온라인 할랄 인증 절차
*출처: 의약식품관리청(BPOM) 공식 웹사이트, http://www.pom.go.id/new/
한국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www.kati.net
(출처: OFFICE HOLIDAY)
담당부서 : 산업진흥본부
- 심재헌 과장 : Tel. 02-3470-8148, E-mail : jaedeux@kfia.or.kr
- 박서영 사원 : Tel. 02-3470-8120, E-mail : seo02@kfia.or.kr
인도네시아 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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